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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납납부(연금)

용어설명
선납납부(연금) :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기한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납부(최대 12개월까지. 단, 50세 이상자는 60개월까지 신청가능)
표기법
한글표기법 : 선납납부(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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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장○○

등록일
2014-12-25 23:13
조회
1,014
장기요양보험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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