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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수급

용어설명
부당수급 : 不當受給 도리에 벗어나서 정당하지 않게 급여, 연금, 배급 따위를 받음.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의] .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법 제52조제1항)
표기법
한글표기법 : 부당수급  한자표기법 : 不當受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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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장○○

등록일
2014-12-25 00:50
조회
1,434
장기요양보험 용어사전
번호제목등록일
762절사(버림)22-11-01
761반올림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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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입소형기관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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