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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월액

용어설명
보수월액 : 報酬月額 한달간 일한 대가로 주는 돈.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의] . 국민건강보험법상 일반적으로 “보수월액”이라 함은 동일사업장에서 당해연도에 종사한 기간중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그 해당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인 “월평균 보수월액”을 의미함
표기법
한글표기법 : 보수월액  한자표기법 : 報酬月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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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장○○

등록일
2014-12-24 12:21
조회
1,696
장기요양보험 용어사전
번호제목등록일
762절사(버림)22-11-01
761반올림22-11-01
760방문형기관22-11-01
759입소형기관22-11-01
758가정방문급여22-11-01
757특별현금급여22-11-01
756입소자22-11-01
755의료급여 수급권자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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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2차진료1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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