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설명
감면 : 減免 형벌이나 조세 따위를 감해 주거나 면제함. [법률정의] (농어촌특별세법)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소득세 법인세 관세 취득세 또는 등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 1. 비과세 세액면제 세액감면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2.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 특례세율의 적용 또는 동법 제89조제1항, 제89조의2, 제89조의3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특례세율의 적용
표기법
한글표기법 : 감면 한자표기법 : 減免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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