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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요원

용어설명
공익근무요원 : 公益勤務要員 1995년 방위제도가 폐지되면서 생긴 대한민국의 대체복무자. 2007년, 현재의 근무기간은 26개월(2년 2개월)이고 각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사회봉사시설에서 병역의 의무를 마치게 된다. 신분은 민간인이지만 근무중에는 공무수행의 자격이 주어짐
표기법
한글표기법 : 공익근무요원  한자표기법 : 公益勤務要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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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장○○

등록일
2014-12-21 18:54
조회
1,781
장기요양보험 용어사전
번호제목등록일
762절사(버림)22-11-01
761반올림22-11-01
760방문형기관22-11-01
759입소형기관22-11-01
758가정방문급여22-11-01
757특별현금급여22-11-01
756입소자22-11-01
755의료급여 수급권자22-11-01
7544대분류15-01-02
7534대보험15-01-02
7523차진료15-01-02
7512차진료15-01-02
7502차건강검진15-01-02
7491차진료15-01-02
7481차건강검진15-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