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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용어설명
환급 : 還給 도로 돌려줌. [법률정의]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등을 관세법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
표기법
한글표기법 : 환급  한자표기법 : 還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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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장○○

등록일
2015-01-01 18:50
조회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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