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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

용어설명
수급권 : 受給權 받을 수 있는 권리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의]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
표기법
한글표기법 : 수급권  한자표기법 : 受給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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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장○○

등록일
2014-12-26 04:23
조회
1,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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