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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제2조 관련)

  • 노인복지법

    [별표 1]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제2조 관련)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신설 2013.12.4>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제2조 관련)

    1. 시설 기준

    가. 시설의 종류

    1) 사무실, 상담실 또는 교육실: 1실 이상

    2) 노인일자리 사업장(식료품 또는 공산품 등의 제조ㆍ판매나 서비스의 제공 등 해당 노인일자리 사업 활동에 필요한 공간을 말한다): 1개 이상

    나. 시설의 규모: 가목1) 및 2)의 시설의 면적을 합한 시설의 연면적이 100㎡ 이상일 것 

     

    2. 인력 기준

    가. 인력배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장 1명과 상근하는 직원 4명 이상을 둘 것

    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장의 자격: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일자리 사업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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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5-11-2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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