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으로 이용자가 10명 미만일 때
필수 인원으로는 시설장 1명,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중 1명, 요양보호사 1명, 조리원 1명입니다.